계좌 압류된 경주시체육회…고 최숙현 배상금 4억 5000만원 미납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8-10 14:39
입력 2026-08-10 14:39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금융계좌가 압류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예산 부족으로 9월 열리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직접 참가나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와 협의 중이다.
최 선수 사망 이후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으나 지급하지 못하자, 시체육회 계좌가 압류돼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나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약 4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20년 6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소속 최 선수는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졌다. 당시 팀 감독과 주장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체육회는 지난 4월 열린 벚꽃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용역비 등 2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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