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담임교사 3명 괴롭힌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10 15:12
입력 2026-08-10 14:34
변호사·의사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을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 B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A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에 못 이겨 휴직한 B 교사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이후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C 교사가 비슷한 민원에 시달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고, 7월에 부임한 기간제 D 교사도 못 견디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A 교사는 되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처장 고은선, 변호사 김규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함성식, 변호사 문나연, 변호사 박현석, 변호사 안민석,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채유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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