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지 ‘사전 공개’…대전시, 정비사업 기준 정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0 11:10
입력 2026-08-10 11: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대전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공개해야 한다.

대전시는 10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 등에는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이 담겼다.


우선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 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면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연번이 부여되고, 관련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혼란이 줄어들게 됐다.

시와 자치구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도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면서 “용적률 특례 기준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 정보공개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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