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 틈타 해상서 석유 불법유통…해경, 67명 검거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0 10:00
입력 2026-08-10 10:00
해경 단속 현장.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48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판매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4건 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는 6건 8명이었다.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8만4456㎘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영암군 한 부두 등지에서 모두 386차례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남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용 저유황중유(VLSFO)를 사들인 뒤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중유 25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실제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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