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적 채무진단 의무화… 변제 고비 넘도록 관리해야”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09 23:45
입력 2026-08-09 23:45

상황별로 적합한 제도 신청 유도를
심사 벽 낮추고 폐지 결정 신중해야

해마다 늘어나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3분의 1 가량은 절차를 완주하지 못하고 채무의 굴레로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접수와 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신청 전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청 전 공적 채무진단을 의무화해 채무자가 적절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공공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파산이 필요한 사람이 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청년동행센터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담한 개인회생 사건 가운데 채무자의 건강·소득 상태를 사전에 진단한 다음에 관련 제도를 연계한 경우 인가 115건 중 114건이 정상적으로 변제 중이거나 면책을 마쳤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은 “공공이 개입해 상황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난이도를 낮춰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같은 채무진단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파산남용방지·소비자보호법(BAPCPA)에 따라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에 해당하는 절차를 신청하려면 180일 이내에 연방관재인이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청 후에도 재무관리 교육을 마쳐야 면책이 확정된다.

심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회생이 유지되려면 법률 비전문가인 채무자가 재산을 지금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일해서 갚는 쪽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박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향후 채무 상환 능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대응에 서툴러 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되는 회생위원 선임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완주 후 사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개인회생은 3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최장 8~10년을 버텨야 하는 만큼, 소득이 흔들리는 시점을 함께 넘길 복지 연계와 재무상담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환 기자
2026-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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