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주 남은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가능할까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09 15:01
입력 2026-08-09 15:01
2주간 50명 추가 기소 전망
“재판 통해 특검 성패 갈릴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이 수사 종료 2주를 앞두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던 만큼 막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수사 마무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종료 후 기소유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건 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공소 제기를 검토 중인 피의자는 약 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고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 기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은 두 사람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조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로 기소될 경우 향후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약 160일간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 11명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이 외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7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기소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는 “수사 막바지 기소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 유지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종합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 간 갈등이 계속됐던 만큼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판에서 성과가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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