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차 법안 꼽아보니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기재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정
‘산림유역관리사업’ 법적 근거
●‘지속가능성도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법한정애 민주당 의원, 5일 대표발의
“기업 부담 최소화, 투자자 신뢰 정착”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로 허위공시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 초기 3년 간 행정·민사·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나 허위 인증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뿐 아니라 초기 책임 면제와 추정 정보 보호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담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유치·상생까지’ 재생에너지 지역 특별법박희승 민주당 의원, 4일 대표발의
“희생의 공간 아닌 성장 중심지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모두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없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 정책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 지구’로 지정해 국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산사태 막는 사방댐 종합관리법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
“산 전체 물길까지 국민 안전 지켜야”기후변화로 기습 폭우가 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골짜기 물길에 만드는 ‘사방댐’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났을 때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부러진 나무를 아래쪽에서 거대한 ‘거름망’처럼 걸러내 마을을 보호하는 거대한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마다 사방댐 설치와 복구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예방 차원의 추가 사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산 전체의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댐 하나만 달랑 세우는 단편적인 관리에 머물러,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시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일 시설 설치를 넘어 산림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방댐 흙을 털어내는 준설 작업 등 사후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 역시 법안에 수용적인 입장이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전국 주요 위험 지역의 사방사업 및 유역 관리 예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단편적인 댐 설치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산 전체를 아우르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기후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서호·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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