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명 성폭행에도 ‘사형’ 피한 발바리…그래도 “내 딸은 소중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6-08-08 13:13
입력 2026-08-08 13:13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수배전단에 나온 대전 ‘발바리’ 이중구의 사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건관련 AI 생성 슬라이드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이중구 검거에 대한 경찰의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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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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