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9월부터 ‘가족 사건’ 수사 못 한다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07 18:15
입력 2026-08-07 18:15
수사감찰 기능 이관·내부비리수사대 출범
검사 요구 사건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등으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피제가 시행되면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즉시 사건에서 배제된다. 사건은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며,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검사의 요구 및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맡던 수사 감찰 기능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긴다.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고, 내부비리수사대와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해 경찰 내부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수사 인력도 늘린다. 경찰은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력 881명을 줄이고, 이를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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