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구속기소에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8-07 16:15
입력 2026-08-07 16:15
유병호, ‘대통령실 청탁 봐주기 감사’ 구속기소
감사원 “이번 계기로 본연 업무 수행 거듭날 것”
감사원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때의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데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 보도자료에서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실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3년 2~3월 감사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대면 조사 금지 등과 같은 지시를 내려 독립적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저 증축 검사 등을 맡았으나, 감사원은 이를 인지하고도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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