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는?… “검사 조기자문 강화해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07 16:02
입력 2026-08-07 16:02

경찰·학계·법조계, 피해자 보호 논의
스토킹 피해자들 “지원 개선 필요”
유재성 직무대행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등을 자문하는 협력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사 초기 협력을 강화해 보완수사와 중복수사를 줄이고 피해자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수사기관의 다양화로 범죄피해자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은 물론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관여를 줄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영국의 ‘조기자문’(Early Advice)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자문은 검사가 수사 초기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수사 방향 등을 경찰에 알려주는 제도다. 불필요한 증거 수집과 보완수사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교수는 수사 초기 협력이 강화되면 중복수사와 재소환을 줄여 피해자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수사 초기 증거 확보 미흡, 절차 안내 부족, 국선변호인 지원 한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처리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과 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수사 인프라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기관 간 권한 배분에 집중된 논의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형사절차를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