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 무자격 운영 60대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07 15:33
입력 2026-08-07 15:33
서울신문 DB.


부동산 거래가 많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 업소를 운영한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받고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상가 매매 등 4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B씨 등에게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하고, 공인중개사인 듯 행세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입장인 B씨 등은 A씨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영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을 적발했다. 수영구는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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