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 무자격 운영 60대 적발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07 15:33
입력 2026-08-07 15:33
부동산 거래가 많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 업소를 운영한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받고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상가 매매 등 4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B씨 등에게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하고, 공인중개사인 듯 행세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입장인 B씨 등은 A씨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영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을 적발했다. 수영구는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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