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시설 확보 혐의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07 15:30
입력 2026-08-07 15:30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금 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대면 조사하고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이 해제되고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내란 당시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 구금 상황에 대비해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고, 전국 교정 기관장을 대상으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를 지시한 혐의도 적시됐다.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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