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시 2036년까지 세액공제…경제단체 “환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6-08-07 15:00
입력 2026-08-07 15:00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적용
6단체 “세부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리튬.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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