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감사 은폐’ 유병호 구속기소…종합특검 “대통령비서실 청탁받아”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07 11:29
입력 2026-08-07 11:29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며 “남은 수사 기간에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유 위원을 구속한 특검은 이달 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이 2024년 9월까지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으로 감사 무마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유 위원이 인사권, 감찰권을 휘두르며 감사 실무자들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받아 비서실 관련자들에 대해 문답 조사, 공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1그램 업체 관계자들의 대면 조사를 막는 등 감사관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됐다.

오는 23일까지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감사원 실무진들이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쳤지만 감사보고서엔 해당 내용을 담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의 출석 요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6월 9일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피의자가 5명이다.

서진솔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