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 ‘반도체 핵심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07 08:00
입력 2026-08-07 06: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이 목적이면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다.
미 당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상이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에 이른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출생시민권에 제한을 거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정책을 다시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은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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