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필요… N% 성과급 반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8-07 00:34
입력 2026-08-07 00:34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도입 주장

노동장관은 “지금도 엄청난 이익
‘예외 허용’ 주장 너무 과잉돼” 이견

산업장관 “성과급, 주주 동의 얻어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중
김정관(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6시간보다 여전히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선명하게 갈렸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에 번진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리스크를 지는 건 투자자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2026-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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