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천안시, 상습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06 16:28
입력 2026-08-06 16:28
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등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도는 천안시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거주하며,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와 시는 사전 주거지 및 사업장 현장 조사, 금융·재산 실태를 파악해 가택수색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 후 5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주거지 내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한 정밀 수색과 함께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집중 실시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 유도 및 분납 약정을 끌어내는 등 강력한 징수 압박 조치를 취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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