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팝니다” 알고 보니 코브라·악어… 밀수조직 재판행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06 16:04
입력 2026-08-06 16:02

‘세관 적발’ 피하려 입 묶고 압박 포장
초등학교 인근 빌라 등 주거지에서 사육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바다악어들. 동부지검 제공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불법 거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주택가와 버스에서 발견돼 소동을 빚은 악어와 뱀도 이들이 밀수한 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6일 국제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해외 판매책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하며 야생동물을 사들였다.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개체의 입을 테이프로 묶고 몸을 압박해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 등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는 속옷 안에 숨겨 비행기에 반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동물들은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 등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로 홍보됐다. 이후 전국 각지로 택배를 통해 판매됐다.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양주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외래종 뱀도 A씨 일당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거지에서도 밀수한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 등 위험한 야생동물이 관리됐던 셈이다. 검찰은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코브라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다.

검찰 관계자는 “야생생물은 맹독성, 강한 공격성, 질병 전파성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생생물의 밀수, 불법 유통 및 사육 행위에 대해 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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