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 공군기지 무단 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06 10:26
입력 2026-08-06 10:26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공군을 박살내자”라고 외치며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이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풀어줬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이나 묘사, 녹취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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