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한 커진 경찰·중수청, 수사 공백 최소화할 방책 마련을

수정 2026-08-06 01:04
입력 2026-08-06 00:18
10월 2일 검찰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유재성(맨 왼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어제 유재성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출범시켰다. 수사 인력 880명 추가 재배치도 함께 발표했다. 전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후속 작업은 만만치 않다. 형소법에 연동해 고쳐야 할 법률만 최소 136건이다. 7대 범죄 전건송치 개별법부터 공소심의위 규정까지 손봐야 할 내용은 수두룩한데, 일정상 9월 정기국회 한 달 만에 다 끝내야 한다. 중수청은 전국 18개 지검 임용 설명회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희망자 모집 마감은 오는 20일이고, 대상자 확정은 9월 말이다. 청사는 민간 건물 임대로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구축이 안 돼 경찰청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시행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여건이 갖춰질지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이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이미 23% 넘게 늘면서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찰 내부 재배치 말고는 수사인력 증원 여력이 없다. 경찰 수사, 특히 암장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사가 직함과 직급을 내려놓고 4급 수사관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돼 지원자가 충분할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처리가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선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2026-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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