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14년간 10배… 왜 쓰러졌는지 조사할 방법조차 없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06 00:13
입력 2026-08-06 00:13

“사망자 환경 등 알 법적 근거 없어”
기후위기 대응 관리법안 국회 발의
법 통과 땐 ‘사회적 부검’ 토대 마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악하는 정보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쓰러진 장소 정도에 그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 노동 조건 등 ‘죽음에 이른 배경’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왜 더위를 피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볼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67명에 달했다. 환자 수는 2011년 443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14년 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하지만 숫자 너머의 사정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응급실 신고자료에는 기본 정보만 담길 뿐 냉방기 한 번 마음 놓고 틀 형편이었는지,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았는지, 폭염에도 왜 일을 멈추지 못했는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도 사망자가 왜 더위에 오래,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궁금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족이나 주변인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피해는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약자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1~2025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2만 9294명 가운데 2만 3091명(78.8%)은 야외에서, 9133명(31.2%)은 공사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2226명(7.6%)은 집에서 쓰러지며 더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만 행정의 시선은 그 뒤에 놓인 삶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조사할 권한조차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질병청은 관계 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이면 개인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응급실 통계를 넘어 피해자의 생활·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회적 부검’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조사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호주의 도시 애들레이드는 2009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뒤 피해자의 위험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폭염 경보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이후 2014년 폭염이 다시 닥쳤을 때 온열질환 관련 응급실 내원이 크게 줄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유족이나 주변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도 알아야 다음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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