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돌며 임용설명회
“유인책 부족”… 수사관 위주 참석“과장급 이상은 전직할 만” 의견도
정부 “인력 부족 땐 변호사 등 충원”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김주환·서진솔 기자
2026-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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