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 대통령 앞 합수본 충돌… 李 “해법 찾아라”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06 00:02
입력 2026-08-06 00:02

업무보고서 형소법 후속조치 논쟁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
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
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
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

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진솔·유승혁·강동용 기자
2026-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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