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아닌 ‘실제’였다…반구천 암각화 속 고래잡이 증거, 국가유산 지정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8-05 12:26
입력 2026-08-05 12:26

기원전 4000년 신석기 포경 증명 유물
한반도 선사시대 해양 생업 기술 확인

국가민속문화유산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고래 어깨뼈에 사슴뿔로 만든 작살촉인 골촉이 박혀있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신석기시대 한반도의 고래잡이 활동을 입증하는 유물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울산 남구 황성동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래의 꼬리뼈와 어깨뼈 부위에 사슴뿔을 갈아 만든 작살촉이 박혀 있다. 사슴뿔은 선사시대 사냥 도구로 선호됐으며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국내외를 통틀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와 연계해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암각화에 묘사된 배·작살·그물 등을 이용한 고래잡이 장면이 단순한 상징이나 제의적 표현이 아니라, 기원전 4000~3000년경 신석기시대에 실제 이뤄진 포경 활동의 기록임을 보여주는 물증이라는 평가다. 신석기시대 도구의 제작 목적과 사용 흔적, 사냥 도구와 대상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줘 당시 한반도인의 해양 활동과 생업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가치 있는 민속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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