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탄핵 추진…위헌적 사법 권력 반드시 심판해야”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8-05 10:08
입력 2026-08-05 10:08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도”
“사법부 위에 헌법, 헌법 위에 국민”
김민석도 지난달 조희대 탄핵 언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대법관 임명 거부·계엄 동조·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에 퇴임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무의 거부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첫마디는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타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선언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다.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25년 3월 25일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항소심을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운 건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김민석(기호 3번) 후보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라면서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라고 언급했다.

김서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