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필요” 62.5%…“부동산 정책 잘못” 57.6% [한길리서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05 09:27
입력 2026-08-05 09:27

민주당 지지층 53.8% “보완수사권 필요”
“대통령 연임제 개헌 반대” 61.2%

형사소송법 개정...변화 앞둔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해당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2.5%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3.0%에 달하는 등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70.5%)과 보수층(69.9%), 진보층(52.0%) 모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6%로 집계됐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6%로 부정 평가보다 22.0%포인트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70.4%로 가장 높았으며 18~20대(61.5%), 40대(60.7%)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2%가 반대했다. 찬성은 34.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연령별로는 30대(71.6%)에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8.1%)에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4.9%가 찬성하고 39.9%가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8.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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