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파경 상태… 결국 9440억원으로 끝난 ‘세기의 이혼’ [스토리 그 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8-05 01:14
입력 2026-08-05 01:1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오는 15일까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은 37년(대법원 파기환송 기준)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금 9440억원의 재산 분할로 끝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법적 부부였던 37년 중에 21년은 남보다 못한 파경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둘은 1988년 9월 13일 결혼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SK재벌가 장남의 결혼은 사회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25분 만에 치러진 ‘초스피드’ 결혼식부터 1박 2일간의 청평 신혼여행,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가 제작한 웨딩드레스 등은 연일 화제를 모았다.

화려하게 시작한 결혼에 균열이 생긴 것은 1998년쯔음부터였다고 한다. 상고이유서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양친의 사망을 거치며 부부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관장에게 기대했던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얻지 못해 큰 상실감을 느꼈다. 어느 무렵부터 분명하게 불행했다”고 밝혔다.


냉각됐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적대적 갈등으로 폭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수감 생활 동안 옥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추슬렀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2011년 9월 11일 집을 나와 집무실 등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다. 이혼 확정까지 15년간 이어진 별거의 출발점이었다.

최 회장이 2015년 출소하며 혼외자의 존재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이혼’으로 본격 전환됐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이혼 절차는 2018년 정식 재판 개시와 노 관장의 맞소송을 거치며 치열해졌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원으로 판세가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달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의 이혼이 촉발할 법적 파장도 관건이다. 실제 부부 관계가 끝났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곽소영 기자
2026-08-05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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