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터넷전문은행, 낡은 규제 깰 때
수정 2026-08-05 01:14
입력 2026-08-05 00:48
가계대출 편중 수익 구조 성장 위협
대면 허용으로 기업금융 빗장 풀려
국제 경쟁력 키우는 혁신 동력으로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와 IT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결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고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ICT 주력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34%까지 상향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합류해 3사 체제를 구축했으나 2024년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및 자금조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대형 은행 중심 과점 체제에 진입한 이들은 낮은 유지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례법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정교한 심사 모형의 부재와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경기 변동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특례법 제정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금융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의 부실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정교한 비대면 심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한계를 파악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진출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타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에 한정해 빗장을 푼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금융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의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압도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광고 중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융합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쌓아 올린 IT 및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모바일 무선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국토가 넓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은행들의 단순한 현지 은행 지분 인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우리의 앞선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와 보안 플랫폼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의 꺼지지 않는 혁신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대면과 가계대출에만 갇혀 있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켜내되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게 돕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26-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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