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적 폭염에도 일터로… 이런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수정 2026-08-05 01:47
입력 2026-08-04 20:46
이지훈 기자
어제 서울 전역과 경기, 전북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발효되는 경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본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현재 폭염은 재난 수준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추정 사망자는 16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과 농촌 등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하루를 쉬면 일당이 날아가고, 농작물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폭염 경보 시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이 발주한 공사가 폭염으로 중단되면 약간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 현장에는 그마저 없다. 농촌에서는 개인이 폭염 보험을 들어도 전액을 보전받기 어렵고 폭염 피해를 입증하기도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고령의 농부들이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기 일쑤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폭염 시 민간 공사나 농촌 등의 경우에도 야외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위기 상황마다 재난지원금을 뿌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얼마 전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급됐다.
정작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폭염 피해 예방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염 사망 시 유족에게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기왕의 지원금이라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이제 폭염은 여름철 재난으로 일상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2026-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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