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金삼겹’ 알고 보니… 6년간 1.2조 담합 있었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05 01:10
입력 2026-08-05 00:43

돼지고기 판매가 최소 20% 올려
유통업체 6곳·임직원 12명 기소
비밀 대화방에서 정보 공유 혐의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담합한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조 2000억원 가량으로, 담합 결과 돼지고기 시장 가격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호)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서로의 견적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1억 4200만㎏, 구매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담당자 간 개별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담당자들은 담합 관련 메신저 대화 등을 삭제했고,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관련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른 것으로 봤다. 담합이 사라진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이 모두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전년보다 25.5% 하락했다.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그간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12월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식료품 분야에서 업체 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승혁 기자
2026-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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