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키는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05 01:10
입력 2026-08-05 00:43

단계적으로 늘려 기업 부담은 낮춰
자발적 이직 청년도 1회 실업급여
기존 임금 60%… 최대 100만원 검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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