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불법·노후 숙소 바꾸면 개선 사업 지원”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8-04 22:06
입력 2026-08-04 18:43
고용노동부가 4일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설해 불법·노후 숙소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신문은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40도 폭염 속에서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에서 25만원가량의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에 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을 설명하고, 지방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불법·노후 가설건축물 사용을 멈추고 주거 용도로 지어진 숙소를 사용하면 최대 1800만원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법숙소 적발 시 지방정부에 통보하겠다”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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