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염 산재사망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위험 알면서도 못 피했다 [불평등한 폭염]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04 19:30
입력 2026-08-04 18:14

산재 인정돼도 사업주 형사 처벌은 드물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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