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KB국민은행, 6개월 ‘조건부 동행’ 거쳐 1년 재계약 추진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8-04 17:12
입력 2026-08-04 17:12
9월 24일 만료 앞두고 양사 재계약 절차
내부통제 점검 뒤 개선 사항 보완 진행
제휴 유지 땐 기존 계좌로 입출금 지속빗썸 이용자들이 제휴 은행 변경에 따라 새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소에 계좌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KB국민은행이 오는 9월 24일 만료되는 빗썸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4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계약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은행도 1년 재계약을 중심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필요하다. 제휴 은행이 바뀌면 해당 은행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새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재계약이 성사되면 빗썸 이용자들은 당분간 기존 국민은행 계좌로 원화 입출금을 이어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빗썸이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꿀 당시 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원화 입출금과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됐고 미체결 주문도 취소됐다.
국민은행과 빗썸은 지난 2월 재계약 기간을 통상적인 1년이 아닌 6개월로 정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경찰 수사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 검사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지급 사고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지적 사항과 제재 근거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빗썸에 전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최근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내부통제 현황을 현장 점검했다. 국민은행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요구했고, 빗썸은 오는 9월 말까지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재계약 논의에는 국민은행이 빗썸과의 제휴를 통해 얻은 신규 고객 유입과 수신 확대 효과를 이어가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재계약을 검토한다고 해서 위험이 모두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은행이 개선 조치를 전제로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화 거래소와 은행의 계약 만료도 하반기에 이어진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의 계약은 이달,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계약은 오는 10월 끝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코인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고, 케이뱅크와 업비트도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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