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 무인기 격추할뻔” vs “사전 인지”…2라운드 격돌 ‘무인기 사태’ 전말은 [외안대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8-04 16:23
입력 2026-08-04 15:53

실탄 미삽탄부터 ‘아군드론 오인’ 연쇄 논란
‘사전 인지 vs 시스템 붕괴’...책임론 확산
특별기강 점검 착수...군 경계태세 시험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 본부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훈시하고 있다. 2026.8.3 국방부 제공


최전방 경계의 핵심이자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군단이 최근 연이어 터진 사태로 작전기강 해이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 미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상황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까지 연이어 논란이 터진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서 “미 무인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3일)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을 1군단이 격추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시험 비행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됐다는 것인데, 오후 비행에서 아군 드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군의 작전 시스템 붕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합참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합참은 “3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고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 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시스템 붕괴가 아닌 고도 위반에 따른 규정상의 확인 절차였다는 취지다.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지 하루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장관 책임론’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휘관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1군단 사태’의 발단은 최전방 경계부대 실탄 미장착 논란에서 시작됐다. 일반전초(GOP) 및 최전방 소초(GP)에서 규정상 갖춰야 할 경계 작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전방부대에서 공용화기 실탄 삽탄을 원칙으로 하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은 이에 “보고 받지 못했다”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지난달 30일 미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가며 시작됐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 및 공유했고, 정상적인 연합훈련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반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정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키웠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조사기간 동안 직무배제했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이에 더해 합참은 같은 날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상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 고도 이상의 훈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실무자가 미측과 문자메시지로 이를 승인한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단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측이 원칙과 달리 훈련 전날에야 이를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안 장관은 같은 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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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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