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성향 25개 주, 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 위법 소송 제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8-04 14:43
입력 2026-08-04 14:43
소장에서 “관세 부과 조사 졸속” 주장

한국도 12.5% 부과...백악관은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미국 25개 주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처럼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 위법한 만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서로 다른 경제권에 거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위와 정책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노동자를 비롯해 상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 등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 조치가 지난달 법정 시한(150일)으로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매겼다.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한국도 12.5%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가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됐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