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30대女, 만취 상태로 인도 돌진… 길 가던 10대 중상 병원 이송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04 13:45
입력 2026-08-04 13:11
경기 광주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도로 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를 걷던 1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낸 사람은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직접 운전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특가법으로 혐의를 변경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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