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막는다…8주 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의료진 심사’ 의무화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04 12:43
입력 2026-08-04 12:43

목·허리 염좌·타박상 환자 대상

입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8주룰’이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작은 부상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8주룰’의 도입이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갈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먼저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주룰의 적용 대상은 목·허리 등 신체 부위에 염좌·타박상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사·한의사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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