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비싼 이유 있었네…검찰, ‘1조 2000억’ 가격 담합 유통사 기소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04 11:26
입력 2026-08-04 11:26
견적 공유하며 납품가 유지… 텔레그램 비밀방 활용
공정위 조사 앞두고 증거 삭제… 법무팀까지 개입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담합한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합의해 정하거나, 서로의 견적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업체의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이를 틈 타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은 서로 견적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했다. 처음에는 담당자끼리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1월 현장 조사에 나서자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주고받은 연락 자료와 가격 정보가 담긴 전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일부 자료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된 것으로 추산했다.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과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이 전년보다 25.5% 하락했다. 검찰은 담합이 사라지면서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다시 시작됐고,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일반 소매점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만큼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전체 돼지고기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며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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