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경찰,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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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수 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에 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줬지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그리고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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