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與, 승리감 아닌 두려움 갖고 돌아볼 때다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6-08-04 01:00
입력 2026-08-04 00:47

공소취소에는 유시민 “미친 짓”
국회의장 “연임개헌 국민 선택”
검수완박 공소기각 나비효과
“분노의 질주 멈춰야” 고언 듣길

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
2026-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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