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일터 떠나는 워킹맘… 유연근무가 붙잡았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04 00:43
입력 2026-08-04 00:43

고용확률 13.4%P 높아져 근속 효과
복귀 2년차 고용 감소폭 74% 상쇄

육아로 일터를 떠나는 여성을 붙잡는 건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복귀 1년이 지나면서 퇴사가 늘어 고용확률이 12.6%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육아휴직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해 양육을 병행한 ‘유연근무제’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근속 확률이 높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일·생활 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를 통해 2015~2023년 만 0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직후 고용확률이 9.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직장에 복귀한 지 1년이 지나자 고용확률은 12.6%포인트 낮아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주로 출산 직후, 사용한 여성은 복귀 후 일정 기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통계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이 출산 직후 경력 단절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복귀 후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퇴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육 시간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에서는 복귀 후에도 고용 유지 효과가 이어졌다. 육아휴직 복귀 2년 차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우는 미활용 여성 대비 고용확률이 13.4%포인트 높았다. 이는 해당 시점 고용 감소 폭의 약 74%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3년 차에는 9.2%포인트, 4년 차에는 6.7%포인트 더 높은 고용확률을 보였다.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자 1년에 그치던 육아휴직의 근속 효과가 그 이후로도 이어진 것이다.


다만 국내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유럽연합(EU)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EU 주요 20개국에서 유연근무제와 유사한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42.3%였다. 반면 같은 해 국내 근로환경 조사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한다는 응답이 28.3%에 그쳤다.

연구진은 “기존 모성보호 정책이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복귀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복귀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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