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전날 문자 통보한 美, 상부 보고 안 한 韓… 국방부 ‘빈총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8-04 01:13
입력 2026-08-04 00:40
합참 “美 무인기 오인은 소통 오류”
한국·미군 양측 다 절차 준수 안 해
안규백 장관, 전군지휘관 회의 소집
TF 띄워 합동 특별기강 점검 지시
한미 연합훈련 도중 벌어진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알렸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고, 1군단장은 조사 기간 직무배제 조치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시킬 뻔한 사고와 관련해 전비태세 검열 결과, 우리 군과 미군 양측 모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군단 실무자와 미측 소통은 문자메시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이같이 소통해왔다고 한다. 우리 군 역시 규정상 고도에 따른 상급 부대 보고 절차가 있지만 관행대로 생략됐고, 해당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미측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진으로 첨부된 공문에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측이 공작사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이상의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실무자가 전례와 같이 상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보고 누락에 따라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미측 자산을 요격할 뻔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미측이 훈련 직전에야 사실을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원칙상 미측은 훈련 수 주 전에 우리 측에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이 전부였다.
안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작전기강 미흡’ 사례는 1군단 일반전초(GOP)·최전방 소초(GP)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조사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백서연 기자
2026-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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