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8-04 00:22
입력 2026-08-04 00:09

양도세 개편

전근 등 사유 최장 3년 거주 인정
고령·다주택 공제 풀어 ‘퇴로’ 마련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세종 이준호 기자
2026-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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