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초고가일 경우 현재의 약 1.5배, 다주택자일 경우 3~4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 변화.
3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전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18.6%)보다 절반 수준만 올라도 보유세가 50~7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한다. 집값 상승률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954만원(52.7%)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2257만원이 부과돼 27%가량 오르게 된다. 또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3270만원으로 80%나 뛰게 된다. 이와 별도로 반포자이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보유세 상승률은 83.4%에 달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세율이 현재 3주택 소유자 수준인 2~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례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은 올해 7633만원이던 보유세가 1억 4086만원으로 84.6%나 뛸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올해 1258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2079만원으로 65.3%나 뛸 수 있다. 만일 한남더힐과 잠실주공5단지를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각각 1억 4087만원(84.6%), 2520만원(100.3%)까지 오른다.
우 전문위원은 “장기 보유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상승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에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 유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층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비거주 장기 보유자들이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장기적인 효과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