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마지막 신임검사에게 임명장 준 정성호 장관…“형소법 개정 부작용 우려”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03 18:14
입력 2026-08-03 18:14

“장관이 거부권 행사 건의, 적절치 않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신임 검사 신고식 참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하다”며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여당과 각을 세우는 행보는 자제하면서도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통령령 등 후속 입법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듭 밝힌 사의 표명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며 “형소법 개정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오후에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잠시 참석해 검사들을 격려했다.

앞서 정 장관은 임관식에서 신임 건사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 보호라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국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고, 인권 친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주환·서진솔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