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거래도 막혔다”… 광주 군공항 토허제 지정에 아우성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8-02 23:55
입력 2026-08-02 23:55
반도체 특구에 호남 부동산 혼란
지분 60㎡ 초과 땐 무조건 허가 대상나주혁신도시·광주 간 형평성 대두
너무 광범위해 부동산 경기 악영향
“미분양 쌓이는데 무슨 투기수요냐
현상황 감안 제도 개선 필요” 지적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장에선 지역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실수요자 위주 거래마저 막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남광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반경 10㎞ 일대를 대상으로 2년간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된 지난달 14일 이후 광주 5개 구와 나주, 장성, 화순 등 허가 대상 지역의 주택 및 상가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특히 나주의 경우 ‘저밀도·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춰 지어진 공동주택 중 상당수가 전용면적이 국민 평형(84㎡) 수준임에도 가구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 허가 대상이 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공동주택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가구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라면서 “이에 따라 지역 내 상당수 공동주택이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더 가까운데도 가구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외로 인정하거나 허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광주에서도 대지 지분이 60㎡를 넘는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가 구역이 지정되면서 실수요 거래마저 중단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경기가 더욱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기존 아파트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광주의 부동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지정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투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과는 달리 수년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부동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상 구역 축소와 허가 조건 완화 등 지역 부동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364.19㎢를 지난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 구역에는 전남광주 5개 구와 나주, 화순, 장성 일대가 포함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
2026-08-03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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