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는 되고, 기존 아파트는 안 되고… ‘잔금대출 완화’ 형평성 논란 시끌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8-02 23:55
입력 2026-08-02 23:33

금융위, 이달 중순 대책 나올 듯
5대 은행에 신축에만 공급 요청

“새 아파트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전셋집 보증금이 너무 올라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건가요.”

수도권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기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잃을 처지다. 전에 살던 전셋집도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기로 한 상태다. 이씨는 “금리가 높더라도 상호금융과 2금융권까지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아파트 매수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빚어진 잔금대출난을 해소하기 위해 잔금대출 일부를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로 한정하고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한 사람과 규제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을 같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거론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도 규제 전인 2023년 12월 분양됐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불러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팰루시드에 대출 한도 1000억원을 추가 배정했고, 국민은행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대출이 막힌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TV까지 완화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 7869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8261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617조 4287억원으로 2조 2831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황인주 기자
2026-08-03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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