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 양도세 중과 전 급매 던졌나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02 23:29
입력 2026-08-02 23:29

15억 초과 거래 28%로 ‘연중 최고’
30억 이상도 514건으로 정점 찍어
다주택자 매물 쏟아낸 영향인 듯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인 지난 5월 부활하기 전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방침이 가시화하자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계약된 거래 8779건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2446건으로 전체의 27.9%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매수와 계약 해제 거래는 제외한 수치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21.1%, 2월 18.9%, 3월 16.6%로 줄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일이 다가오자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도 비중은 4월 24.2%에 이어 5월 27.9%로 급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무주택 매수자에 대해 전세 계약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5월에 정점을 찍었다. 거래량은 3월 156건에서 4월 442건, 5월 514건으로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30억원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4.0%에서 3월 2.84%로 낮아졌다가 4월 5.11%, 5월 5.9%로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어 앞으로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주택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초고가 아파트 매도 행렬이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8-03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